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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– 지원자격, 신청방법, 모집공고 상세 분석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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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주거 기회, '제2차 장기전세주택(미리내집)'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! 왜 '장기전세주택(미리내집)'인가요?
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'장기전세주택(미리내집)'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.
주요 혜택
1. 부부 소득 기준 대폭 완화: 부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% 이하까지 허용됩니다.
2. 출산 가구 혜택: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,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최초 입주 이후에도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집니다.
3. 다양한 주택 선택: 여러 지역의 다양한 주택형이 제공되어,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'제2차 장기전세주택(미리내집)'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각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공통 자격 조건
- 서울특별시 거주: 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4.08.30.)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- 무주택 요건: 신청자 및 배우자는 최근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자산 요건: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 이하, 총 자산 65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708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세부 자격 조건
- 신혼부부: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자
- 예비신혼부부: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
1. 인터넷 청약
- 1순위 접수기간: 2024.09.11.(수) 10:00 ~ 09.12.(목) 17:00
- 2순위 접수기간: 2024.09.13.(금) 10:00 ~ 17:00
- 신청 절차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청약을 완료합니다.
2. 방문 청약
- 대상자: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서 등)를 준비하시고, 신청 절차에 따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중요한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!
- 입주자 모집 공고: 2024.08.30.
- 서류 심사: 2024.10.04. ~ 2024.10.08.
- 당첨자 발표: 2024.12.27.
- 계약 체결: 2025.01.07. ~ 2025.01.09.
추가 정보
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!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'제2차 장기전세주택(미리내집)'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자세한 정보는 👉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입주자 모집 공고문👈을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