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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(국가) 주택 지원 정책 총정리: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보 본문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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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디딤돌 대출
- 대상: 무주택자,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,500만 원 이하
- 내용: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며, 연 2.45%~3.55%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. 10~30년 대출 기간 선택 가능.
- 신청 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디딤돌 대출 바로가기
2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- 대상: 무주택 세대주, 연 소득 7,500만 원 이하 (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는 소득 요건 추가 완화)
- 내용: 전세 자금 지원으로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, 비수도권 최대 8천만 원 대출 가능. 금리는 연 2.1%~2.9%로 저렴.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바로가기
3.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
- 대상: 만 34세 이하,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
- 내용: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10년간 지원, 연 1.0% 금리로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청년 월세 대출 바로가기
4.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(소득 요건 완화)
- 대상: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
- 내용: 디딤돌 대출은 소득 8,500만 원 이하, 버팀목 대출은 7,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 완화.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기존 대출 기준 적용.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바로가기
5. 생애 최초 특별공급
- 대상: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
- 내용: 공공분양 주택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우선 공급, 청약 우선권 제공
- 신청 방법: LH 청약센터 바로가기
6. 고령자 전세자금 지원 (주택연금)
- 대상: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
- 내용: 주택 담보로 월 지급금을 받는 연금으로, 생활비와 주거비 동시 지원
- 신청 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주택연금 바로가기
7. 전세 피해자 지원 (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)
- 대상: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
- 내용: 보증금 반환 및 새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바로가기 /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바로가기
8. 주거안정 월세 대출
- 대상: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
- 내용: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40만 원, 연 1.0% 금리로 지원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바로가기
9. 생애주기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(공공임대)
- 대상: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
- 내용: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으로 주거 안정성 강화
- 신청 방법: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공급 바로가기
10. 신생아 특례 대출
- 대상: 출산 부부 (국회 예산 승인 후 시행 예정)
- 내용: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구입 대출과 전세 대출 금리를 추가 우대하여 지원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가기
11.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- 대상: 만 19세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- 내용: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상품으로, 연 3.3%의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제공
- 신청 방법: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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